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용인특례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부과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9일‘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 강경호|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