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뉴스]안산시,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안산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라 인사 부당개입 등이 드러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한 시의 결정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안산시는 지난해 해임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양 전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시는 지난해 8월, 안산… 공정언론뉴스|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