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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실시
평택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실시
<평택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기간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9월 1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흥시,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 1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11월 말까지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체납차럅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서를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으로 인한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의정부시,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의정부시,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의정부시 징수과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 대상자는 차량검사지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로 본래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말한다. 집중 영치 기간 동안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 다중 밀집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체납차량을 선별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으로, 체납자가 영치된 차량 등록번호판을 회수하려면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 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부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추진
김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추진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지난 4월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 이날 김포시는 징수과 직원 3개조와 김포경찰서 1개조를 편성하여 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55대(체납액 57백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85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사전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동차세 3건 이상,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영치대상 차량이 밀집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