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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이 고양특례시 중·고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8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고양시의 한 학교운동부 코치의 월 급여는 세후 150~170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급여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의 전액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수익자부담금이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이며, 주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태권도지도자협의회 김태오 사무차장은 “시흥시의 경우에는 우수지도자에게 190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15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에 고양시는 40만 원씩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변재석 도의원은 “전문선수를 양성하는 학교 운동부는 지금껏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급여안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은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