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 의정부시 (사진=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 소유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해 주민들에… 송세용|2022-11-02 [지역뉴스]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해 특별 야간단속기간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화재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기 등을 포함해 단속할 예… 공정언론뉴스|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