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산불 비상대책회의 주재… “산불 대응 총력”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광덕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시민들이 신속히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대피장소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방서, 경찰서,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권고, 소각행위 단속, 마을방송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앞서 1월부터 3월 사이 와부, 호평, 진접, 수동 등에서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을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 시장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순간의 방심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께서는 입산 및 성묘 자제,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