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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운영
이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소정보시설 훼손 신고를 9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주소정보시설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관련 민원발생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 훼손사항 신고 받고, 신고된 내용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 된 건물번호판이 탈색 또는 변색되어 알아보기 어렵거나 휘어지거나 오염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모두 해당되며,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문자를 통하여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이재학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관련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이를 통한 도시미관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망실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의 주소정보시설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건물번호판 34,825개 △도로명판 5,769개 △기초번호판 1,251개 △사물주소판 82개 △주소정보안내판 5개 △국가지점번호판 601개가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주소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21.10.15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