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남양주시,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토지 22만 856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 전병호|2024-03-13 [뉴스]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34호, 공동주택 800호로, 주택 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송세용|2023-08-09 [뉴스]시흥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81,7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전병호|2023-03-21 [지역뉴스]시흥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시청[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1월 1일 기준 83,3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시는 개별공시지가는… 공정언론뉴스|2022-03-22 [지역뉴스]영통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영통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공정언론뉴스]수원시 영통구는 10일부터 30일까지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40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및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 공정언론뉴스|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