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특별경영자금 지원, 우수기업 홍보 등 57종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