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최대 9.15% 공제 [공정언론뉴스]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를 감면받는다.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전년대비 2% 증가한… 공정언론뉴스|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