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 송세용|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