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 4,614원에서 97만 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 9,639원에서 162만 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 … 전병호|2023-01-12 [지역뉴스]파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파주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파주시가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는 지난해 월 최대 32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월 최대 26만 8천원), 청년(월 최대 31만원)이 실제… 공정언론뉴스|2021-02-22 [뉴스]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청년 주거급여… 공정언론뉴스|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