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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 불법농지전용 횡행
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 불법농지전용 횡행
<초이동 농지(답) 1천여 평 건설폐기물등으로 매립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 초일동 일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돼 사용되면서 하남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하남 미사신도시와 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거점으로 사용하던 중장비들이 갈 곳을 잃으면서 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일대로 몰려들어 농지가 거대 주기장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각종 규제 대상이지만 하남시는 이를 알고도 계고장 발부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만 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각종 환경 폐기물이 실린 암롤(armroll)박스가 놓여있는 현장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 초일동 70번지 일대는 농지인 답(畓)이지만 수개월 전 한 업체가 입대하여 건설 폐기물, 파쇄석 등 골재로 1천여 평을 불법으로 매립해 위에는 각종 환경 폐기물이 실린 암롤(armroll)박스가 놓여있고 밤이면 대형 크레인 40여 대가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크레인들이 조석으로 다니는 길은 일반도로가 아닌 농로로 협소해 차량의 교차 통행이 어려우며, 농지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구거를 넘어야 하나 이 역시 크레인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언제든지 사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 크레인들이 농로로 통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 전문가는 “농지의 불법 전용은 원상회복 및 형사고발 대상”이라면서 “농로 또한 20톤 이상의 차량이 주기적으로 통행하고 있어 농로의 훼손이 우려되고 농로 아래에 묻혀 있는 관로가 깨지는 등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될 경우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시민에게 더 안전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하남시가 대형차량 통행 제한(2.5톤 이상 제한)과 고도 제한(2.5m 이상 제한)을 하남경찰서에 건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초이동 축사내 무허가 불법제조공장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불법으로 조성된 주기장 말고도 이 일대는 목장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곳과 주거용 비닐하우스촌이 하남시의 뒷짐 속에 별다른 제재 없이 자생하고 있어 위생이나 전기,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이달 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날 화재로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소실됐으며,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이재민이 났으며 물적으로는 경운기 1개가 전소되고 자동차 1대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비닐하우스 외에도 인근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존치하고 있으나 이 같은 용도의 사용을 막을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도 대형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뒷짐 속에 별다른 제재 없이 이를 알고도 계고장 발부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만 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75%로 조금만 선을 넘으면 편·불법의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를 다 관리·감독 맡기에는 시청 전 직원이 이 업무에만 매달려도 인원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것에 맞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고, 시민들도 스스로가 편, 불법에 선을 넘지 않는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 공직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주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향후 편, 불법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