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뉴스]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강원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25일 각각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서 송달로 지난 해 12월 29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 공정언론뉴스|2021-01-26 [지역뉴스]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 [공정언론뉴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공정언론뉴스|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