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 정은희|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