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3건 ]
LH, 국제표준 ISO 37001․37301 통합 인증 획득
LH, 국제표준 ISO 37001․37301 통합 인증 획득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대표이사(왼쪽)와 이상욱 LH 부사장(오른쪽)가 ISO 37001·37301 인증 취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하 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이하 ISO 37301)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고 28일(금) 밝혔다. 지난해 3월 최초 취득한 ISO 37001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으로 ISO 37301까지 함께 획득해 LH의 윤리경영 체계가 더욱 강화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ISO 37001은 기업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고, ISO 37301의 경우 기업경영 전반에 규범 준수 의무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인증한다. LH는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방침을 수립하고, 조직 내 부패 위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21년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맞춰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점과, ISO 기준을 충족하는 「청렴윤리경영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의 K-CP(청렴윤리 프로그램)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LH는 이번 통합인증을 시작으로 연내 윤리경영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청렴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인증은 공사의 부패방지와 규범준수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인증 획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연말까지 28개 기관에 반영
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연말까지 28개 기관에 반영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관계자들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분야, 인사채용분야 실제 감사사례를 가지고 분임별로 토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보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회의가 열린 경기복지재단은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중 최초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경기도는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회의 장소로 선정했다.
안산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한 성과 인정받아
안산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한 성과 인정받아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지속 관리한 결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정 협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공직유관단체다. 안산시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결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위, 경기도 내 3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6개월 내 1회 이상 해당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50대를 대상으로 지자체당 300명씩 면접 조사 및 인터넷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인구 20만 명 이상인 인천 6개 자치구, 부산 9개 자치구, 대전·대구·광주 각 5개 자치구, 경기도 내 인구 30만 명 이상인 16개 시 등 총 7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안산시는 ▲접근성(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 ▲신뢰성 ▲적절성 ▲적극성 ▲편리성 ▲절차영역 ▲환경/매체 영역(도내 2위) 등 경기도 평균 점수(71.3점)대비 1.5점 높은 72.8점을 획득했다. 접근성 분야는 시청사 및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물 방문 시 교통여건을 비롯해 물리적 접근성, 민원 접수 대기시간, 서비스 상세 안내, 기타 각종 정보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지표다. 특히 시는 ▲조조 민원실 운영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홀몸 어르신 안부콜서비스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주민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는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가 9위에서 6위로 3단계 오르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큰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소통 행정을 펼친 결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선8기 안산시는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시민’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민선8기 시정 운영 핵심가치를 ‘시민’으로 두고 사소한 사안부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시정 전반을 함께 의논하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꾸준히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서비스 품질 지수는 매년 한국표준협회에서 본원적 서비스·공공성·친절성·신뢰성 등 총 9개 부문, 50여 개에 걸쳐 세부 항목을 조사하는 산업 전반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5.2% 하락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5.2% 하락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5.2% 정도 하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년 대비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5.9%, 경기도 –5.5%, 평택시 –5.2% 정도 하향할 것으로 보이며,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월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민의 조세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평택시민들께서도 토지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시, 국토부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요청
시흥시, 국토부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요청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책정해줄 것을 요청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섰다.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책정해줄 것을 요청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2022년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79%(경기도 내 2위) 상승했다. 이에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우려한 시는 2022년 1월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시흥시의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을 상대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조세 부담 증가로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는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202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하향 책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특별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고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 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25일 공시 예정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안이 구성될 시기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선제적으로 하향 책정 요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성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4일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축사 표준모델 개발은 안성시가 축산현안을 해결하고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모델을 적용한 무창축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안성시 여건에 최적화된 냄새저감 축사모델 표준 가이드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축산단체 및 농가, 관련업체, 공공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의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시범사업 지원계획 설명에 이어,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의 축사 표준모델 개발용역 추진상황 중간 보고 및 돈사 공기 재순환 시스템 설명, 관계자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16일 양돈농가 신규 건축 시 반드시 밀폐된 무창축사에 악취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강화된 축산법이 개정·공포된 후 안성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설계모델을 적용해 축사를 개축함으로써, 축산 냄새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빠르게 취한 선도적 축산행정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는 축산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냄새 저감 통합 솔루션인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개발사업을 추진해 선도적으로 축산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축사 신축 농가뿐만 아니라 신축이 어려운 기존 농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을 제시해, 축산냄새 저감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에 실제 적용이 가능케 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광명누리길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광명형 누리길 표준디자인 안내 사인 시범 설치
광명누리길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광명형 누리길 표준디자인 안내 사인 시범 설치
광명시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사인을 광명누리길 1코스 시작 구간인 도담길(광명동굴 동문과 서문 사이 1.8km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안내 사인은 ▲종합정보 안내 ▲보행정보 안내 ▲위치정보 안내 ▲경로 안내 ▲에티켓 안내 등 7종 45개로 가족 단위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광명동굴 도담길과 접근로에 배치했다. 시는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광명누리길을 찾는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통합 보행안내체계를 개발하고 안내 사인 설치를 추진했다. 안내 사인은 디자인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청년 의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명누리길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관찰 조사 등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또한,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이용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인지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서체, 색채, 그림문자 등 기본 원칙의 통일을 통한 시인성 향상 ▲거리, 시간, 난이도 등 정보 제공으로 경로 결정 지점에서의 사전 예측성 강화 ▲보행 방향의 헤드업(Head-up)시스템 적용으로 방향 인지성 확보 ▲해당 구간 로고타입 및 거점 장소 특화 아이콘을 활용한 장소성 견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와 제작 및 관리를 위한 ‘광명누리길 보행안내체계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마련해 보행안내체계 표준디자인의 효율적인 확산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형 누리길 안내 사인 표준디자인은 개발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광명누리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 적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하천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완료
용인시, 하천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완료
용인시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안내사인을 구성~죽전 탄천 4km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안내 사인은 ▲출입구 안내 ▲정보 안내판 ▲위치 안내판 ▲금연 안내 ▲종합정보 안내 등 8종 18개로 통행량이 많은 구성역 인근~죽전 대지교 사이에 설치됐다. 서체, 색채, 표기 방법 등을 통일해 시인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간결한 문구와 아이콘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통합 안내사인 시스템을 구상, 총 11종의 안내 사인을 새로 개발했다. 디자인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 등으로 지역 주민이나 자전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작·설치·교체·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추후 표준디자인으로 안내사인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안내사인의 표준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의 효율성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만든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만든다
[공정언론뉴스]안성시가 시민과 축산농가의 상생을 위해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그동안 풀지 못했던 축산냄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음, 빛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공해 중 하나인 냄새는 후각의 반응, 순응 시간이 짧고,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개인 특성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달라 관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축사 주변 지형, 풍향·풍속, 온·습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특정 지점의 악취 농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지역 환경이슈로 대표되는 축사 냄새 문제는 안성시 축산업 전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임에 따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앞서 축산농장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성시는 농가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제시 및 사업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시가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인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수립 용역」에서는 축산냄새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기상자료 분석 ▲사육시설 환기구조 및 에너지 부하 조사 ▲강제환기식 축사 수치해석 모델 개발 ▲환경 조건별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분석 접근 등을 실시해 축사 냄새 저감 표준모델을 수립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하고 설계모델을 적용한 축사 개축으로 민원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건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사시설 냄새저감 모델을 구축하고 설계방안을 제공하는 좋은 본보기”라며, “축사환경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최선을 다해 냄새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축산냄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시 전역에 대한 측정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이었지만, 이번처럼 단일사업장에 대한 저감 시설 모델 구축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수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정착 시 타 지자체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5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함에 따라,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2022년도 표준지는 전년 대비 138필지가 증가한 2,231필지로 지난해보다 9.84% 상승했으며, 전국 상승률 10.17%보다는 다소 낮으나, 경기도 9.86%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됐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고촌읍으로 11.45%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김포시 약 17만6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의신청을 직접 하거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정과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일정을 다르게 운영하였던 사항을 올해부터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정에 맞춰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변경되어 지난해와 달리 1개월 앞당겨진 만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에 혼선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