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건 ]
이천시, 3월부터‘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확대
이천시, 3월부터‘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확대
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의 특기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의견 듣는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필요성 ▲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은 차별적인 사회 인식,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라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양시 덕양구,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정언론뉴스]고양시 덕양구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경우,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세전 소득이 834만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인상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그 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2021년부터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