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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구리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2,148건, 7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8월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시는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자 기존에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과 사업소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이나 구리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ARS 간편납부(☎ 142211)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031-550-27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시,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31일까지
시흥시,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31일까지
시흥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가 초과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는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분 주민세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구리시,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부과
구리시,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부과
구리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2,652건 7억 9천만원으로 11일에 고지서를, 주민세 사업소분은 12,249건 9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5일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포함한 고지서를 각각 발송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이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이 지난 2021년 주민세 개정·개편으로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됐다. 특히 징수방법이 변경(부과고지→ 신고납부)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가산세 특례 규칙을 두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부과를 한시 면제한다.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ARS에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도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시흥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시흥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의 빠른 납부를 독려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을 19만5천건, 2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주민세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4만6천건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카드납부, CD/ATM기기, 위택스,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원 부과
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원 부과
<평택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를 22여만 건에 22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평택시청)> 평택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22여만 건에 22억 원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해서도 주민세(개인분)를 감면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부과한 것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2.8.31.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납세편의 도모 및 기한내 신고·납부를 위하여 납부서가 동봉된 신고·납부안내문을 9천여건 발송했다”고 홍보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양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를 추가해 연면적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요청드린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의 달’ 안내
평택시 안중출장소,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의 달’ 안내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신동의)는 8월 31일 까지 주민세 개인분 과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개인균등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납세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신고․납부 형식으로 부과하며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舊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舊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코로나19 발병·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확진자방문·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8월 정기분(개인분)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