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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409억 부과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409억 부과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감면도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2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7만여 건에 1,52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므로 감면 신청기간(2022. 12. 1. ~ 2023. 1. 31.)에 신청하면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천여건에 360억원 부과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천여건에 360억원 부과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100건에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산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3,692건 385억원을 부과(전년대비 7.3% 증가)하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신규주택 입주, 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분석되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오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 및 중과제외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올해도 연장하여 시행되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9월 제26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분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이천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