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차보전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에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69개 기업에 189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이차보전금으로 13억 원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일반기업에 2.3%, 우대기업에 2.5%, 재난피해기업에 3%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해 전년 대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종사 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이며,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기준 심사를 생략하며,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및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일부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21개 기업에 3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도왔다.
한편,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내선 107)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차보전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에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69개 기업에 189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이차보전금으로 13억 원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일반기업에 2.3%, 우대기업에 2.5%, 재난피해기업에 3%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해 전년 대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종사 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이며,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기준 심사를 생략하며,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및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일부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21개 기업에 3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도왔다.
한편,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내선 107)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