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에스트로쇼핑 재건축 조합과 시행사 ㈜새롬으로부터 기부금 5천만원 전달받아

관내 아파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업체인 엔백 주식회사에서도 5백만원 기부
기사입력 2021.12.14 15:43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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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언론사에 대한 고소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에서 활동 중인 한 지역 언론사 소속 A기자가 하남시의회 출입 언론사 14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A기자는 이들 언론사가 지난 2월 20일 하남시의회가 배포한 허위 보도자료 내용을 사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시의회가 배포한 당시 보도자료에는 'A기자가 현장 취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자해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자료를 받은 언론사들은 'A기자가 상의를 탈의해 난동을 부렸다', '의장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담아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보도했지만, A기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A기자는 주장했다.


A기자는 "현장에서 하남시의회 측과 취재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이나 자해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들이 시의회 측 주장만 그대로 믿고 보도해 결국 가해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기자는 고소장에서 이들 언론사가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계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것이 문제"라며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취재 관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 사건이 속보성에 치우친 언론계의 취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A기자는 이번 보도자료 배포 책임과 관련해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본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향후 관련된 측이 반론을 요청하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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