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부실공사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실시
도,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공사 관리감독에 더욱 힘쓸 것”
기사입력 2024.03.13 15:03 조회수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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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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