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25년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시행, 도-시군 간 시도 조례 제정 등 사전협의 착수
국토부 시행령 제정 마무리 이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후보지 발굴 최선

2024.06.21 08:56 입력 조회 2,021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