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市, 벌금 30만 원 부과...시민들 “이게 맞아?”
주민들 “이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하라”
기사입력 2024.09.22 14:56 조회수 3,63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2
  •  
  • 하나미
    •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30만원이 다인가? 이해가 안된다.
  •  
  • 똑바로살자
    • 그린벨트내 건축물이라니 시를 우습게 보네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