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3일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민간 참여 확대 모색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5만 호 이상 추진
공사비 연동형 제도 도입… 매입 절차·지원 방안 상세 안내
HUG 금융 지원 설명 및 1:1 맞춤형 상담 부스 운영
기사입력 2025.02.12 09:50 조회수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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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매입임대 사업 설명회 포스터.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LH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을 소개하고, 건설사·시행사·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신축매입임대 사업 개요 ▲수도권 본부별 2025년 신축매입 추진계획 소개 ▲신축매입 금융지원 안내 및 사업 Q&A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 제도 설명 ▲기존주택 매입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는 지역별·금융권 상담 부스가 운영되며, 1대1 맞춤형 상담도 제공될 예정이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 착수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올해 1월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으며, 이에 맞춰 설명회 일정도 조정했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4.2만 호 이상이 수도권에 배정돼 전체 물량의 84%를 차지할 전망이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 중)인 주택을 미리 매입 약정 체결한 후,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제도와 올해 LH의 매입 목표, 추진 방향을 안내하며, 수도권 4개 본부별로 매입 절차, 선호 입지, 기초지자체별 인허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내 50호 이상 규모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 소개된다. 이 방식은 감정평가 방식과 병행해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정한 건물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건축공사비 검증, 설계변경, 물가 연동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기존주택 매입 사업도 다뤄진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도심 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100%로 책정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이미 건설된 주택의 공공임대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매입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30세대 이상 규모의 신축주택 건설 시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에는 수도권 6개 지역별 상담 부스와 HUG(금융권) 상담 부스가 운영되며, 참석자들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H 매입임대사업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지역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 및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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