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급발진 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간담회 개최
실태조사 및 공용차량 기록장치 시범 운영 통한 과학적 분석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심리 상담 체계 구축, 신속한 지원 절차 마련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 수렴 후 3월 중 최종 발의 예정
기사입력 2025.03.13 11:50 조회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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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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