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발의…“임금 가이드라인, 이제는 의무다”

‘노력’ 수준의 선언적 조항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
국고지원시설 준수율 95.3%…지방시설보다 낮아
“현장 복지 인력 처우 개선 없이 서비스 질 담보 어려워”
기사입력 2025.03.31 11:50 조회수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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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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