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군사 소음 피해 지원금 편중 우려… 경기도교육청 기준 개선 시급”

최근 4년간 383억 원 지원… 수원·평택·화성오산에 집중
“군사 활동 감내하는 도민에 걸맞은 공정한 예산 집행 필요”
김 의원 “피해 학교 실태조사·조례 개정 통해 제도 정비할 것”
기사입력 2025.05.26 11:40 조회수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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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김선희 의원, 4년간 군사기지 주변 학교 소음피해 지원금 105건 383억원!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jpg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김선희 의원실)>

 

군사시설 주변 소음으로 인해 교육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내 학교에 대해 최근 4년간 총 38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6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105건의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결정이 있었으며, 결정된 총 지원금액은 383억 7,388만 3천 원에 달했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은 40건, 193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평택(20건, 54억 원), 화성오산(11건, 53억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명, 구리남양주,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등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의 지원 결정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군사 소음 민원 접수가 전무한 가운데 지원 결정은 105건이나 되는 것은, 도민들이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소음을 감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2건의 지원을 받은 용인(3억 6,240만 원)과 동두천양주(17억 8,058만 원)의 차이처럼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균형 있는 교육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예산 집행을 넘어서 학습환경 개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조례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매년 소음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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