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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의정부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오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촘촘한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상봉역 운행 광역버스 3월 4일 개통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상봉역 운행 광역버스 3월 4일 개통
<김동근 시장이 지난 13일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민락‧고산지구~상봉역 운행 광역버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자 민락‧고산지구부터 상봉역까지 운행하는 1205번 광역버스 노선을 3월 4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상봉역은 서울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이 만나는 교통의 핵심 역사다. 민락‧고산지구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경유해 상봉역을 통해 환승 시 서울 강북권, 강남권 등 중심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1205번 광역버스는 총 5대가 20~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성인 카드기준 2천800원)와 동일하며, 노선은 낙양동버스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상봉역 종점까지 총 12개 정거장으로 구성됐다. 세부 운행구간은 낙양동버스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산들마을2단지~송양고등학교‧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앞~민락센트럴아파트‧용암마을15단지~민락엘레트19단지후문~정음마을고산2단지~고산대방노블랜드아파트~고산대광로제비앙‧고산센트레빌아파트~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아트포레~신내릉마을~망우역을 거쳐 상봉역까지다. 고산지구는 더샵리듬시티 및 우미린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법조 타운 등 각종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민락‧고산지구, 신내역, 망우역을 거쳐 상봉역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신설노선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김동근 시장은 2월 13일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에서 1205번 광역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김 시장은 “1205번 광역버스를 통해 민락‧고산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이 주인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원거리 통학하는 민락‧고산지구 학생들 교통편의 높인다
의정부시, 원거리 통학하는 민락‧고산지구 학생들 교통편의 높인다
<변경된 1-7번 노선. (사진=의정부시)> 원거리로 통학하는 의정부 민락‧고산지구 학생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지구에서 흥선권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1-7번의 노선운행 구간을 변경한다. 기존 ‘고산지구~의정부역~경기교육청북부청사’에서 ‘고산지구~ 의정부역~의공고(의여고)~의고(광동고)’로 변경해 운행한다. 민락‧고산지구는 거주 학생수에 비해 고등학교가 부족한 지역으로, 흥선권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730여 명(전체 학생수의 17.4%)에 달한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직행 노선이 없어 약 70분의 긴 통행시간을 감내하며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의여고 학생회장이 민락‧고산지구 노선버스의 통학 불편 개선을 위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노선 변경으로 고산지구~흥선권역 4개 고등학교 간 직행 노선이 신설됐다. 특히 통행 환승시간이 최대 20분 줄고, 등하교 시간대 차내 혼잡도가 분산돼 학생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1-7번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학교를 경유하는 다른 노선도 등하교 시간 배차간격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고, 향후 통학 순환버스 신설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 1-8번 시내버스 고산지구 출근길 탑승 불편 현장 확인
김동근 시장, 1-8번 시내버스 고산지구 출근길 탑승 불편 현장 확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8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상황을 점검중이다. (사진=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1월 22일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시내버스 1-8번 노선의 고산지구 정류소 탑승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1-8번 노선은 민락차고지에서 출발해 고산지구를 경유,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현재 10~20분 간격으로 13대를 운영 중이다. 6월 2대를 추가 증차했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 차내 혼잡도가 높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남양주시가 청학리 구간 노선 경로 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반대하는 고산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김동근 시장이 직접 출근길 버스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정음마을 고산1단지 정류소에서 승차 대기 중인 시민과 출퇴근 불편사항에 대해 대화했다. 이후 1-8번 버스를 타고 청학리 구간 정류소까지 이동해 승차 상황을 확인했다. 탑승 당시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던 버스는 금세 혼잡해졌다. 하차문을 이용해 탑승하거나 고산수자인아파트 정류소에서는 몇몇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까지 발생했다. 김동근 시장은 “1-8번 노선이 2대 증차 협의를 완료했는데 적자 등 운송업계 사정으로 증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보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심각한데, 만차 해소를 우선 검토하면서 지자체, 운송업계 등 관계기관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와 G6000번 G6100번 광역버스를 각 2대씩 증차 협의를 마쳤다”며, “1-8번을 포함한 고산지구 시내버스 노선도 출퇴근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1-8번 노선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주관 노선으로 편입돼 내년 경기도로 면허권이 조정될 예정이며, 남양주시와 의정부시가 노선 운영비를 분담할 계획이다.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고산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는 고산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84-5 일원 3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82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現 오포경희한의원과 접한 고산동 산70-2번지~2지구와 접한 고산동 286번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진입로(폭 12m, 연장 751m) 개설계획은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사는 2019년 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자 시행사는 계획도로 옆 고산동 산 70-1, 69-1번지 등을 통과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뒤 원상복구 하겠다는 ‘일시 개발행위’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를 허락하면서 건설 사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고산2지구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의 한 행정전문가는 “산지에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 및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일시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도 없음에도 위법하게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 할 것”이라면서 “산70-2번지 등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지의 일시 사용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공사에서 공법상 규제를 무시하고 일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광주시가 대체도로 건설을 허락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감정 평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제시한 것도 분한데 광주시가 시행사의 입장만 고려해 일시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만들어 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번 우회도로가 급하게 개설되면서 임야는 물론 전·답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는데 시행사가 당초 훼손된 산지와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광주시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복구준공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설계도상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가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산림이 훼손돼 시행사는 원래 산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돼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민 A씨는 “어차피 고산3지구에 편입될 토지라고 제대로 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시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준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엉성하게 복구 준공을 내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3자 견지에서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권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익 침해로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 도로로 이용됐던 산지에 묘목이 심어져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만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설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는 민간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기단축 및 공사의 효율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인바, 광주시에서 무슨 근거로 산지 및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A 도시주택건설 소장은 “이 사업 부지는 토목 공사 중 나오는 토사 처리를 위해 급하게 한시적 공사 우회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것이라면 계획도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히 정산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1800세대의 주택건설이라면 최소 건설사가 수백억 이상 특혜성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혜성 인허가를 받으려면 힘 있는 공직자에 영향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누군가 책임질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산2지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이를 시가 무슨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민원은 다양하다 자신들의 불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유를 다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악성 민원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 건설의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광주에서 발행했다.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구간만 지번 약 38필지로 약 9,208㎡의 면적에 이른다”면서 “공시지가도 최저 203,500원, 최고 851,000원에 육박하며, 도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액만 4,934,934,800원이고 대략 ㎡당 최대치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어 “위 수치는 고산3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것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고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적절한 보상받을 기회를 박탈 것이다. 이제라도 원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 사업이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보상 이 주민과 마찰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별도의 한시적 우회도로를 불법으로 특혜성 허가해줌으로써 수백억 이상에 남기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끝으로 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책임자는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동부권 취재본부에서는 추후에라도 반론의 연락을 취한다면 합당한 기준에서 기회를 할 것이다.
전직 전도사가 산지 훼손 후 부지 조성해 교회에 되팔아 ‘의혹’
전직 전도사가 산지 훼손 후 부지 조성해 교회에 되팔아 ‘의혹’
<취재 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무허가로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전직 교회 전도사가 산지를 훼손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한 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등에 따르면, 전직 교회 전도사 A씨(여)는 지난 2019년 양평군 용문면 소재에 수천 평의 야산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벌목과 절개를 진행한 뒤 조경석으로 담을 두른 2단 구조의 평지를 만들었다.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는 조경수까지 심어져 있어 당장이라도 집을 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석 일부를 사용한 조경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또 A씨는 해당 토지와 맞닿은 계곡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수월하게 콘크리트 흄관을 묻고 위에 흙을 덮어 길을 내 이용했으며, 이곳에서 나온 자연석 중 일부를 자신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석으로 사용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큰비가 올 경우 물길대로 흘러야 할 빗물이 공사 후 흄관을 타고 넘어 바로 아래 집으로 쏟아져 수해를 입혔고,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커다란 돌들을 빼가자 작은 돌과 모래가 떠내려가면서 마을 중간에 사는 주민 집까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 일부는 물에 휩쓸린 듯 조경수가 뽑혀 누워있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 B씨.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B씨는 “암석을 가지고 나갈 때 큰 돌만큼은 남겨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비가 쏟아지면 언제 물이 범람할지 걱정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공사 후 작은 돌과 모래가 쓸려 내려와 난리었다”면서 “A씨에게 치워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자비로 장비를 불러 치워놨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림잡아 덤프트럭 한 대 정도의 돌과 흙이 쌓여있었다. A씨는 공사 중 발생한 나무는 바로 옆에 뿌리째 방치하고 차광막을 덮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산지법 28조.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지목상 농림지역인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자연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인 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산림의 채석을 발굴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했다.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입목의 벌채 또한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양평군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 C씨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당시 자신을 사법경찰이라고 소개한 공무원이 어떤 영문인지 A씨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도 “양평군에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반면 양평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전 상황들은 모른다”면서 긋고 “산 구석구석까지의 훼손은 다 알 수 없다. 훼손자를 통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확인 후 복구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 원상복구는 어렵다. 피해방지 조치 외에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나와 무관하지만,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위자로 지목된 교회 전도사 A씨는 “일정 부분 산림훼손과 자연석도 몇 차례 정도 반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이에 대해 처벌은 물론 훼손된 부분도 적법에 맞게 원상복구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A씨는 또, “20여 년 전 업자에게 속아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몇 년 전 일정 부분 벌목 허가를 내 나무를 베내면서 훼손하긴 했지만, 촌(村)에서 조금씩 훼손하는 것은 보통 있다”면서 “땅을 교회에 매각한 사실은 없고 다만 증여한 사실은 있다. 훼손을 통해 시사 차익을 얻었다는 말이 도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게 제보한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군청에 민원을 넣고 언론 제보한 사람 대부분 편·불법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문제도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방문… 한국와이퍼 노·사 갈등 적극 중재 요청
이민근 안산시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방문… 한국와이퍼 노·사 갈등 적극 중재 요청
<이민근 안산시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방문했다.(사진=안산시청)> 이 안산시장은 16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방문해 기업 청산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문제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에서 30년 넘게 운영돼 온 기업이었으나 지난 7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별다른 사전협의 없이 기업을 청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어 왔으며 노조는 일방적인 청산발표는 노동조합 해산이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노조는 지난 2021년 10월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을 종료한 공장 일부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교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에도 한국와이퍼(주) 안산공장에 방문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김주택 지청장에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원만히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장물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게시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장물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게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4차에 걸쳐 사업지구 내 지장물 등의 소유주들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등 여러 사유로 협의 취득이 어려운 지장물 등에 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이번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는 구름산지구 일부 지역(소하동 218번지 일원)의 지장물 1,991건에 대한 물건목록을 1차로 시행한다. 열람공고 기간 내 광명시 도시개발과에 방문하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재결 관련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 협의 건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1차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면적 772,855㎡ 부지에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안산시, 하계 휴가철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안산시, 하계 휴가철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안산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많이 찾는 닭고기,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소고기, 돼지고기, 캠핑용 간편조리식(밀키트)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관내 관광지, 캠핑장 주변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지도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