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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부의장, “‘마루공원’은 직영 아닌 위탁시설…인·허가 관련 꼼꼼히 체크해야”
박진희 부의장, “‘마루공원’은 직영 아닌 위탁시설…인·허가 관련 꼼꼼히 체크해야”
<박진희 부의장이 행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 유일의 종합 공설장사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공정언론뉴스 보도와 관련해 ‘2023 행정사무 감사’에서 언급됐다. 공정언론뉴스는 지난 4월 28일 ‘하남시 종합 공설장사시설 ‘마루공원’ 영업허가 없이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16년째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하남 도시공사는 “하남시 직영으로 영업허가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장사시설의 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허가를 득한 뒤 영업을 해야 하고 인근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장례식장 또한 ’장례식장업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정언론뉴스는 각계의 자문을 구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하남 도시공사가 관련법을 위배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본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견이 나왔다. 한 법률 전문가는 “도시공사는 지자체 출연기관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어서 하남 도시공사가 설치·운영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만일 시장 등이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마루공원의 경우 위탁기관이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루공원은 장사법 제13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하남 도시공사는 조례 제10조(운영위탁)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를 시장 등에 제출하고 시장 등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장례식장 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하남 도시공사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에 명시된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하남 도시공사의 법인사업자등록증에는 ’장사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또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이 문제는 하남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진희(국민의힘·미사1, 2동) 위원이 9일 진행된 복지문화국 감사에서 노인복지과 관계자에게 “공설은 시장이 설치하고 그다음 사설은 시장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남시) 직접 운영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마루공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으로 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임대업자가 그럼 장례업을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위원은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펴낸 ’장사업무안내‘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공설로 보지만 위탁하거나 우리가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한다면 업무 인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조례안에도 ’직영을 한다‘라고 돼 있지 않고 ’위탁을 준다‘라고 돼 있다. 이번 기회에 더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펴낸 ’2022 장사(葬事)업무안내‘에 따르면, 공설장례식장 아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상·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 또는 법인에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