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용인특례시,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용량 늘어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의 수골시스템 개선 공사를 통해 유가족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 용량을 10% 이상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온의 숲에는 기존에 11개 화장로가 있었으나 수골실(화장한 뼈 수습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화장 후 수골실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서 유가족의 대기가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시는 수골시스템 개선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시비 6억 9,000만 원, 국… 전병호|2024-08-13 [뉴스]이천 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 대책위원회 해단식 개최 <이천화장장 입지반대 범여주시민 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지난 13일 월요일 11시부터 세종대왕면 복지회관에서 이충우 여주시장과 이천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 대책위원, 세종대왕면 매화리, 양거리, 용은2리 주민, 기관·단체장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 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해단식은 경규명 공동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참석 내빈 인사말씀, 경과보고 영상시청, 공동위원장 감사인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 전병호|2023-11-14 [지역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화장장 집중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 찾아 현황 살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화장장 집중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 찾아 현황 살펴[공정언론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8일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 화장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연화장 근무자들과 만나 “4월 15일까지 예정돼 있던 화장장 집중 운영 기간이 2주 연장되면서 화장장 시설 과부하는 물론 근무자들의 과로가 우려된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오 권한대행은 이어 “오랜 기간 묵묵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해 … 공정언론뉴스|2022-04-18 [지역뉴스]성남시 화장장 가동 확대…하루 46건→65건 성남시청[공정언론뉴스]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중원구 갈현동 화장시설 운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중원구 갈현동 장례문화사업소 화장 건수는 1,608건으로 지난해 기간 1,444건보다 164건(약11%) 늘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화장시설 집중 운영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화장로 13기의 화장로의 가동 횟수를 4회차에서 6회차로 늘려 운영한다. 1·3·5회차는 7기를, 2·4·6회차는 6기를 가동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46건이… 공정언론뉴스|2022-03-25 [지역뉴스]구리시, 12월 21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 구리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화장문화 장려와 화장비용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21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시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사망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망자의 주소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관할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해… 공정언론뉴스|2021-12-23 [뉴스]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 공정언론뉴스|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