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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봉일천고 통행로 개방 해법 제시…“닫힌 문 하나에 38분 돌아간다”
고준호 의원, 봉일천고 통행로 개방 해법 제시…“닫힌 문 하나에 38분 돌아간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8일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해 통행로 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대표 생활체육시설이지만, 인접한 봉일천고 후문이 수년간 폐쇄되면서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로 약 38분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 자체는 조성되어 있으나, 학교 후문이 닫혀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난색을 표해 왔고, 파주교육지원청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파주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관계 기관을 현장으로 불러 모아 학생 기숙사와 동선을 분리한 안전 경로 확보, CCTV 설치, 주말·하교 이후 제한적 개방 등 현실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그는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 학교 안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며 “막연한 위험과 책임 회피로 주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조건부 임시개방을 전제로, 불가능만 반복하지 말고 ‘가능의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봉일천고 측은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개방을 목표로 긍정적인 회신을 주기로 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논의는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린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고, 지자체의 예산·인력 지원 근거도 마련돼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번 개방 추진이 “주민 권리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학교를 경유하지 않는 별도 통로 개설 계획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유지 협의, 산책로 조성, 예산 반영 등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주요 현안 쏟아져…조례안 가결·정책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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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건의안·결의안 심사가 이어지며 주요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26일, 정혜영·임희도·박선미·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절차, 시민 불편, 지역 현안의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먼저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가 관내 행사에서 국회의원 대리인의 축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비판하며 “정치적 다양성과 소통을 가로막는 폐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 대리인을 통한 축사 전달은 시민과 대표를 잇는 기본 통로”라며 즉각적인 지침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임희도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상업지역 아케이드 공간 단속이 지역 상권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연한 행정을 요청했다. 그는 “단속은 필요하지만 시민이 납득할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현실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의원은 교산지구 철거와 함께 방치되는 길고양이·유기동물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이는 한 마리가 연간 최대 20마리를 낳는다. 교산지구 중성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LH와 하남시는 사실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과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강성삼 의원은 케이스타월드 미국 출장 추진을 절차 무시·규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출국 후에야 결재가 진행됐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30일 사전 제출 의무를 정면 위반한 사례”라며 책임자 공개와 자료 제출, 감사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이 심사됐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다수 조례안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투표 기기 오류 후 수기 투표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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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 무허가 굿당… 광주시 12년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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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 무허가 건축물이 십수년간 굿당으로 버젓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할 기관인 광주시는 수차례 단속을 벌였지만 강제조치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에만 그쳐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남한산성 내 산림청 소유의 개발제한구역(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산188번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어 굿당으로 운영해 왔다. 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시설에서는 하수처리 시설 없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며 “법률이 정한 대로 고발 조치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년간이나 방치된 것은 행정기관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런 사안이 반복되면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주민은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며 “무허가 건축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오폐수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건축물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왜 막지 못하느냐”며 광주시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A씨는 “토지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수십 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며 “광주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억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양심상 생활하수를 무단 배출할 수 없어 정화조라도 묻었다”고 했다. 이어 “이곳은 이미 사람이 거주하면서 훼손된 곳이라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렵다”며 “차라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주거 허가를 내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2012년 이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 중심으로 조치했으나, 이번에는 산림 훼손과 오폐수 처리 등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원상복구 강제집행까지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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