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 중에서도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과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이들은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포함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 및 납부된 산재보험료다. 2차 신청은 10월 중 진행되며, 해당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접수뿐만 아니라 성남시청 고용과(7층)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으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유급병가비,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