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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전직 면장과 국장,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가 연루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은 초월읍 늑현리 일대 5필지에 대지면적 29,383㎡, 건축면적 1,990㎡ 규모로, 지상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창고시설과 일반 철구물 시설을 포함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개발 허가는 2023년 4월에 인허가를 받았고,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허가가 경사도 기준, 재해대책, 진입도로 요건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승인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 제기된 도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K씨는 “이번 공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 중 일부가 전직 공무원과 경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허가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토목 전문가 A씨 또한 “해당 공사는 경사도 기준 위반, 재해대책 부실,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의 허가 과정이 명확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철저한 재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인근 토목설계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허가 구역에서 경사도가 높은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토목설계사 A 소장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허가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사도 도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 허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승인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사도와 진입도로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본 허가 건을 설계한 A업체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허가 특혜 논란에 지목된 A 면장 등은 “우린 이 공사 인허가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아는 바 없다”라면서 “요즘 어떤 세상인데 현직 실무 공직자들이 퇴직한 선배들이 허가 과정에서 불법성 도움을 요청한다고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걸 정상으로 해주느냐”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특혜 의혹과 정당한 허가 절차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가 과정과 현장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를 통해 난개발 논란과 행정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