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25,899건, 389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의 세율은 7,500원에서 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 영업자가 추가됐다. 또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800원,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해당 날짜 이후 면허가 말소(폐업)된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실제 폐업하고, 2025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 비과세 처리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광희 여주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여주시 세정과(031-644-2182~4)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25,899건, 389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의 세율은 7,500원에서 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 영업자가 추가됐다. 또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800원,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해당 날짜 이후 면허가 말소(폐업)된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실제 폐업하고, 2025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 비과세 처리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광희 여주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여주시 세정과(031-644-218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