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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물산업 협력 확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한-러 물산업 협력 확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공정언론뉴스]외교부와 환경부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물기업 및 물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양국은 ‘한-러 환경협력세미나’,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사업 상담회를 준비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① 한-러 물기업 사업 상담회, ② 한-러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 ③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5개 기업, 러시아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기자재(계측기, 밸브)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한다.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에는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러시아 상하수도 협회(RAWW), 러시아 물 기업협회(AWC)가 참여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2021년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에는 외교부,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물산업협의회, 국내 참가기업이 참여하여 회사 및 제품소개, 사업 제안 등을 협의한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과 협업하여 해외 국가별 물 관리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 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연천군,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연천군-철원군 간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연천군-철원군 간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2월 22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연천군-철원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연천군과 철원군은 많은 역사와 문화 유적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뛰어난 지질·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팸투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연천군은 2020-2023 연천방문의 해를 2020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1,000만명의 관광객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카약 프로그램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TV 프로그램,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하여 연천 관광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천방문의 해 추진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연천 관광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관광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 간 실질적인 협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검천분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광주시, 검천분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2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와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임 어린이집 연합회장, 박행순 유치원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원아와 초·중학교 학생들은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와 남종면 천혜의 자연환경·역사 그리고 허브섬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1일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개소할 예정인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는 오는 3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장 리모델링과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바리스타·제빵·도자기·목공 강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경임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광주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장소가 적어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광주시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교육 장소가 마련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폐교인 검천분교를 어린이, 초·중학생들의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신나고 즐거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천분교 평생교육센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1년 평생교육 활성화 로드맵 제시
광주시, 2021년 평생교육 활성화 로드맵 제시
[공정언론뉴스]광주시가 올해를 평생교육 혁신의 해로 삼고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학습으로 성장하는 행복도시 광주’조성을 위해 평생학습관 신축,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평생학습관을 신축한다. 송정동 민간공원특례사업 내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기부 채납하는 평생학습관은 일반강연, 직업교육, 지역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학습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9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 시범 운영한다. 이는 시민의 생활 속에서 배움을 공유하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 분야 전문 인력을 배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공백 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된 검천분교를 무상 임대해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로 조성, 폐교가 다시 지역과 융화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산재된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찾아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일정 안내, 평생학습 동아리, 강사 및 학습자 이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명사 초청 강연회 등을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시는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학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민대학’, ‘직장인 퇴근길 평생교육’,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등 5개 특화 사업을 신규로 운영한다. 특히, 시는 비문해 성인을 위한 ‘무료한글교실’,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활동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전문 인력 양성과정’등 지난해 보다 1억2천600만원 늘어난 6억8천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제2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시는 2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여건, 주민 수요에 맞춰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추진계획을 토대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으로 성장하는 행복도시 광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부터「해양교육문화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교육은 학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도 부족하여 해양 교육·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해양교육문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본계획 수립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양교육 ·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추진방향,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는 연간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보유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평가를 연간 2차례 실시하도록 평가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민간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문화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2월 18일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통해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하여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