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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 체결식'에서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과 거여새마을 주민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은 강남 3구 내 위치한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신설 예정인 위례트램선 101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7년에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으로써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원자재·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여새마을 구역은 뛰어난 입지여건과 용적률 상향 및 기금지원 등 공공재개발 사업 장점으로 다수 시공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장위9도 최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화5 정비구역 지정, 천호A1-1 및 신월7-2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통과 등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12곳 중 7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공공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거여·마천 주민들, '위례트램 위례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한 도시철도 계획안'
거여·마천 주민들, '위례트램 위례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한 도시철도 계획안'
<거여·마천 주민들이 위례트램 도시철도 착공식이 부당하다며 101정거장 위치 변경 촉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거여·마천 주민들 위례트램 도시철도 착공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위례 주민의 편의만 반영한 101정거장 위치 변경 촉구’ 시위했다. 거여·마천 주민들 13일 위례 광장에서 위례트램 도시철도 착공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행사장 바로 옆에서는 송파구 거여·마천 주민 100여 명이 나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진행되었다. 위례 신도시 철도 계획에 따라 트램의 101정거장이 마천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는 설계 때문에 자전거 및 보행 도로 축소, 차선 감소로 도보의 위험성과 교통체증, 도시 미관을 해치기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 <위치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거여·마천 주민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거여동 주민 A씨는 “위례트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01마천역 정거장을 지하로 만들어 5호선 지하철역과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거여·마천이 개발 예정인데 이 기형적인 도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위례 주민들의 입장만 반영한 도시철도 계획안이 거여·마천의 교통 혼잡과 어린이 및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착공식 행사에서 거여·마천 주민들은 위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시위를 이어갔다.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