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행정안전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 송세용|2024-08-13 [뉴스]시흥시, 2022년 마지막 민방위교육...내달 30일까지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하 민방위대장 및 대원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지난 9월까지 진행된 보충1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대장 및 대원 약 3200여 명이 해당된다. 기존의 민방위 교육은 1~2년차 대원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의 경우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실시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 송세용|2022-10-18 [뉴스]“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로 쉽게 받자” 경기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민방위대원은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그러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등기우편비용이나 반송 … 공정언론뉴스|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