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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선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어선 시정조치
경기도, 어선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어선 시정조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는 전체 지적사항의 64%였으며 다음으로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이다.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사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지자체와 어업인이 함께하는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을 연근해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④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백만 원, ⑤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1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①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8억 원, ②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현대자동차)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국지엠)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백만 원을 부과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동킥보드 제품검사를 통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경기도, 전동킥보드 제품검사를 통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다코리아) ①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②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③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 원을 각각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①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②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백만 원, ③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 원, ④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8.79억 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 ①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71억 원, ②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①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 원, ②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2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①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②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 원, 과징금 63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을 부과한다. (현대자동차)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한다. (아이씨피)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200여 개,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200여 개,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
[공정언론뉴스]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약 200여 개)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에 해당된다.  이번 수시검사의 대상제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 방식은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기관이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우리나라 물기술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시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인증원은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하여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유통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감시)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하도록 규정 (제어)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경보)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통신)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방법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