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공정언론뉴스]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ㄱ씨는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으로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 공정언론뉴스|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