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뉴스]안성시민, 2022년부터 ‘용인평온의 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이용료 감면 혜택 적용 안성시청[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올해 1월부터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주민은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봉안시설 감면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 한다.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안성시민은 2021년 기… 공정언론뉴스|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