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언론사의 기사 내리기 전 캡쳐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구리시가 시정에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기사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리시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언론사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 9일 보도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11월 09일 08시 32분에 기사가 올려졌다.
기사에는 현 시장이 전임 시장때 추진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ㆍ허가 절차를 지연해 건설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이후 기사가 사라진 이유가 구리시와 대형 건설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기사를 작성한 B기자는 기사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됐는데 보도 이후 대형 건설사인 C사 홍보팀장이 연락해 왔다”면서 “처음에는 자신들 입장에서 보도해 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시청에서 이걸(기사) 안 내리면 곤란하다고 연락이 오니 기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 또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라는 연락이 오면서 고심 끝에 상부에 회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보고했고 그 이후 기사가 내려졌다”고 털어놨다.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C건설사 홍보팀장과 휴대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구리시청 간부 D씨는 기사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누구에게도 한 적 없다고 일축하고. 다만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일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 구리시의 입장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기에 항의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시 전직 홍보담당관은 언론의 자유가 법에 보장돼 있고 기자가 기사로써 행정에 대한 비판 또는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으로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담당 공무원이 기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면 상당히 후진적 관행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행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론장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직 경찰관 출신 주민 K모(남65세)씨는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사를 내려달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기사를 내리는 편·불법 행위를 한 것인지 의문 투성이“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성문법과 불문법은 충둘 하게 되어있다. 과거 자신들의 불펀한를 기사 내리게 하려는 의도로 금품수수나 광고 등으로 합의를 보는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 사태도 그런 냄새가 물신 풍긴다. 사법기관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밝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