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점검·감독 결과 반드시 확인 필요
기사입력 2021.10.13 18:26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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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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