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건의한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으로’

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전입신고 가능해져
행안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개정…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용
기사입력 2022.11.02 15:33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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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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