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 20%,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지켜진 적 없어.
일몰조항 삭제하고‘예상’수입이라는 이유로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전전 연도 보험 수입액의 20% 지원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기사입력 2024.08.21 13:25 조회수 1,992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