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기사입력 2021.11.23 10:54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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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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