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집중 계도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착용 등 ‘펫(pet)티켓’을 지켜주세요.”
이달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집중 홍보
동물보호법 규정(1차) 목줄 미착용 20만원, 배변 미수거 5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2022.08.24 14:32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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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경호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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