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http://fp-news.co.kr/80187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http://fp-news.co.kr/80187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불공평한 야간연장반 인건비 ·하남시 한복판 대형 건설사의 횡포, 인도 점용 후 안전조치 없이 2년간 ...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시 간부 공무원 교육 시간 중 ‘술자리’ 파장 일파만파 ·[속보] 15톤 덤프트럭 210대 분량 폐 토사 안 치웠는데 원상회복? ...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댓글2 한심한 하남시 24-01-05 19:20 | 답변 | 삭제 | 신고 철저히 조사하면 다~ 나온다. 기사가 맞다. 원래는 일반적인 시설들이나 물품에 특정사양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달청에서도 시,군의 실무부서에서 특정물품이나 시설을 찍어주면 당연히 관련업체에 계약해 줄 수 밖에 없고 수요처요구에 따라서 해준다. 이 또한 조달청 담당등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짓을 해 본놈이 하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필히 댓가를 치르게하고 짤라야 된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예전부터 다져진 버릇 개는 절대 못준다. 비밀번호입력 : 입력 취소 철저히 조사하면 다~ 나온다. 기사가 맞다. 원래는 일반적인 시설들이나 물품에 특정사양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달청에서도 시,군의 실무부서에서 특정물품이나 시설을 찍어주면 당연히 관련업체에 계약해 줄 수 밖에 없고 수요처요구에 따라서 해준다. 이 또한 조달청 담당등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짓을 해 본놈이 하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필히 댓가를 치르게하고 짤라야 된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예전부터 다져진 버릇 개는 절대 못준다. 지나가는 나그네 24-01-06 10:58 | 답변 | 삭제 | 신고 공익제보자가 무슨 증거가 있으니까 했을 텐데 빨리 꺼냈으면 좋겠다. 만약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사유로 그랬다면 몰매 맞아야함. 비밀번호입력 : 입력 취소 공익제보자가 무슨 증거가 있으니까 했을 텐데 빨리 꺼냈으면 좋겠다. 만약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사유로 그랬다면 몰매 맞아야함. 위로 이름 비밀번호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등록
원래는 일반적인 시설들이나 물품에 특정사양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달청에서도 시,군의 실무부서에서 특정물품이나 시설을 찍어주면 당연히 관련업체에 계약해 줄 수 밖에 없고 수요처요구에 따라서 해준다.
이 또한 조달청 담당등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짓을 해 본놈이 하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필히 댓가를 치르게하고 짤라야 된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예전부터 다져진 버릇 개는 절대 못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