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속 공무원, 한 업체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 제기로 파장

기사입력 2024.01.04 18:32 조회수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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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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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한심한 하남시
    • 철저히 조사하면 다~ 나온다.  기사가 맞다.

      원래는 일반적인 시설들이나 물품에 특정사양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달청에서도 시,군의 실무부서에서 특정물품이나 시설을 찍어주면 당연히 관련업체에 계약해 줄 수 밖에 없고 수요처요구에 따라서 해준다.

      이 또한 조달청 담당등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짓을 해 본놈이 하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필히 댓가를 치르게하고 짤라야 된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예전부터 다져진 버릇 개는 절대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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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나그네
    • 공익제보자가 무슨 증거가 있으니까 했을 텐데 빨리 꺼냈으면 좋겠다. 만약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사유로 그랬다면 몰매 맞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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