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완화, 적법한 근생·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전세임대 제도 확대 적용, 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기사입력 2024.01.22 23:49 조회수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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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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