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세부담 덜어준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 과중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법안 발의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 신설
김 의원 “공시가격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 확실히 보호할 것”
기사입력 2024.08.07 17:06 조회수 2,106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